특허 우선심사제도는 출원된 특허를 신속하게 심사하여 권리화를 앞당기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심사는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진행되지만,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은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우선심사 신청 요건 (일반)
1) 신청 가능 시기
- 심사 청구 후부터 특허결정(등록 또는 거절) 전까지 신청 가능
- 통상적으로 심사 청구와 함께 우선 심사 청구 진행
2) 신청 주체
- 출원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제3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함
3) 신청 방법
- 특허청에 ‘우선심사신청서’ 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 우선심사신청료 납부
- 특허: 20만 원 (청구항 수와 관계없음)
- 신청 서류 제출 방법
- 전자출원 또는 서면 제출 가능
-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증빙서류 첨부
4) 우선심사 심사 기간
- 약 3~4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음
- 우선심사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 심사 여부 결정
- 심사관이 우선심사 결정 후 2개월 내 심사 착수
- PPH, PCT-PPH 등의 경우 3개월 내 심사 착수
2. 우선심사 대상
우선심사는 일반 출원보다 빠르게 심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허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가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된다. 또한, 아래에 기재된 우선심사신청 기준에 맞으면 대리인이 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면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산업·국가 정책 관련 출원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국가 R&D 과제 관련 발명
-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 산업 관련 기술
- AI, 반도체,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 해당 사유로 우선 심사를 신청하려면, 먼저 출원하고 4 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를 획득하여야 함
2) 사업화 진행 중인 경우
- 출원한 발명이 실제 사업화되었거나, 곧 제품 출시 예정인 경우
- 벤처기업·중소기업이 사업화를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
3) 특허 침해 또는 소송이 예상되는 경우
- 출원 기술이 경쟁 업체에 의해 모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특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국제출원 및 해외 특허 전략
- PCT 국제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특허 확보가 필요한 경우
-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특허 출원과 병행하여 빠른 심사가 필요한 경우
5) 환경, 보건, 안전 관련 기술
- 환경오염 저감, 감염병 예방, 재난 대응 등의 공익적 기술 포함
참고로, 2024년 1월 1일부터 전문기관에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한 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우선심사 관련 FAQ
1)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언제 심사를 받을 수 있나?
→ 신청 후 약 3~4개월 내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음
- 우선심사 신청 후 1개월 내 심사 여부 결정
- 심사관이 결정 후 2개월 내 심사 착수 (PPH/PCT-PPH는 3개월 내)
- 보완 요구나 기타 사유로 절차가 지연될 경우 결과가 늦어질 수 있음
2) 우선심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
- 특허: 20만 원 (청구항 수와 무관)
- 실용신안: 10만 원 (청구항 수와 무관)
3) 우선심사가 각하되면 신청료는 환불되나?
→ 일부 환불 가능
- 특허의 경우: 4만 원을 제외한 16만 원 환불
- 실용신안의 경우: 2만 원을 제외한 8만 원 환불
- 우선심사신청을 포기·취하하는 경우에도 일부 비용 환불 가능
4) 자기실시 준비 중인 경우,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가?
→ 출원 발명의 실시 준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생산설비
- 자재구입 내역
- 시제품
- 제품 카탈로그
- 공급 계약서
- 기타 실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5)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업으로서 실시 중임을 입증할 수 있나?
→ 아니오
-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출원 발명이 업으로서 실시 중임을 입증할 수 없음
- 출원 발명과 동일한 업종에서의 사업자등록증 + 카탈로그, 설계도면, 실시품 사진 등이 제출되면 입증 자료로 활용 가능
6) 벤처기업확인서/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는 정본이 필수인가?
→ 정본 제출이 원칙
- 다만, 사본이 정본과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 가능
-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실시결과서"는 인정되지 않음
7) 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출원해도 우선심사 받을 수 있나?
→ 가능 (출원인과 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대표자 이름이 일치해야 함)
8) 공동출원 시, 출원인 중 한 명만 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면 우선심사 가능?
→ 가능 (출원인 중 한 명이라도 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면 인정됨)
9) 벤처기업 인증 기간이 우선심사 신청 후 곧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
→ 우선심사 대상 유지
- 우선심사 신청일~우선심사 여부 결정일까지 최소 하루라도 벤처기업 인증이 유효하면 인정
10) 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 업종과 출원발명의 관련성이 없으면?
→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자등록증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종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완지시 후 우선심사 각하
11) PCT 출원의 기초출원도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가?
→ 가능
- PCT Form PCT/RO/105 서식을 통해 확인 가능
- 단, 한국을 자기지정한 경우 1년 3개월 후 자동취하로 취급되어 우선심사 불가
12)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의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인가?
→ 불가능
-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 가능
13) 표준 특허 출원도 우선심사가 가능한가?
→ 국제표준 채택 절차 진행 중이거나 채택된 경우 가능
- 입증 서류 제출 시 우선심사 인정됨
결론: 우선심사 활용 전략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 빠르게 특허를 확보하고, 시장에서 기술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 빠른 특허 등록이 필요한 스타트업·중소기업
✅ 경쟁이 치열한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
✅ 특허 소송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 해외 특허 전략을 병행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 시 요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특허 실무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특허] ✅Reissue 제도 총정리: 넓힐 수도, 좁힐 수도 있다?(feat. Recapture Rule) (0) | 2025.03.25 |
---|---|
[특허] 미국 특허에서 RR(Restriction Requirement)과 Species 분할출원 전략 (2) | 2025.02.27 |
[특허] 미국 특허 Office Action(OA) 기한과 연장 방법, 수수료 총정리 (3) | 2025.02.25 |
[특허]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분할출원 (0) | 2025.02.20 |
[특허] 특허 출원 vs 논문 발표,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0) | 2025.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