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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무 정보

[특허]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분할출원

by 표표의 하루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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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분할출원(divisional application) 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출원에서 새로운 독립적인 출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지만,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에는 차이가 있다. 아래에서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분할출원 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한다.


1. 한국 (KIPO)

분할출원의 개요

  • 분할출원은 기존의 출원(원출원)에서 청구범위를 좁히거나 새로운 청구항을 포함하는 별개의 출원으로 나누는 절차이다.
  • 원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추가적 신규 사항 불가).

제출 가능 시점

  • 심사 청구 전: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가능
  • 심사 청구 후: 최후 거절이유통지(최초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 이후 보정서 제출 기회가 끝나기 전)까지 가능
  • 특허결정 후: 거절결정 또는 특허결정이 있은 후 30일 이내 가능

기타 주요 특징

  • 원출원의 출원일을 그대로 승계하며, 우선권도 유지됨.
  • 원출원이 공개된 경우,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공개일에 따라 조기 공개됨.

2. 미국 (USPTO)

분할출원의 개요

  • 미국 특허법(35 U.S.C. §121)에 따라, 단일 발명의 원칙(Restriction Requirement)에 따라 하나의 출원에서 둘 이상의 독립적인 발명이 포함될 경우 이를 분할출원으로 나눌 수 있다.
  •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공개된 내용 내에서만 허용된다.

제출 가능 시점

  • 원출원이 계속 심사 중일 때 언제든지 가능
  • 원출원이 등록되거나 포기되면 분할출원 불가
  • RCE (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중에도 분할출원이 가능

기타 주요 특징

  • 원출원의 출원일을 유지하며, 부모 출원의 우선권 및 선출원 지위를 유지함.
  • Continuation (계속출원) 및 Continuation-in-Part (CIP) 등과 구별됨.
  • 미국은 유전적인 관계(patent family)를 중요시하여, 원출원의 특허가 등록된 후에도 관련 후속 출원을 통해 권리 보호를 확장할 수 있음.

3. 유럽 (EPO)

분할출원의 개요

  • 유럽특허협약(EPC) 제76조에 따라, 원출원에서 별도의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 원출원의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 내에서만 허용되며, 신규 사항 추가는 불가.

제출 가능 시점

  • 원출원이 심사 절차에서 계속 중이어야 함.
  • 최종 등록 후에는 분할출원 불가
  • 심사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등록 허가(Grant Decision) 후에는 제출할 수 없음.

기타 주요 특징

  • 원출원의 출원일과 우선권을 그대로 유지한다.
  • EPO는 추가적 사항(added subject matter)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적용함.
  • 분할출원에 대한 심사 기간이 원출원보다 길어질 수 있음.

4. 일본 (JPO)

분할출원의 개요

  • 일본 특허법 제44조에 따라, 분할출원은 원출원에 포함된 발명 중 일부를 독립된 출원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 신규 사항 추가는 금지되며, 원출원의 기재 범위 내에서만 허용됨.

제출 가능 시점

  • 심사 청구 전: 자유롭게 가능
  • 심사 청구 후: 거절이유통지 후 응답 기간 내 제출 가능
  • 특허결정 후: 특허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

기타 주요 특징

  • 원출원의 출원일 및 우선권을 그대로 유지한다.
  • 심사 절차가 원출원과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원출원의 청구항 범위를 넘어서는 분할은 허용되지 않음.

5. 중국 (CNIPA)

분할출원의 개요

  • 중국 특허법 제42조에 따라,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명세서에 포함된 내용 내에서만 가능하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없다.

제출 가능 시점

  • 심사 중: 언제든지 가능
  • 특허결정 후: 등록 전까지 가능
  • 거절된 경우: 거절결정 후 3개월 이내 가능

기타 주요 특징

  • 원출원의 출원일 및 우선권을 유지한다.
  • 분할출원은 원출원과 유사한 청구항을 가지면 거절될 가능성이 있음.
  • CNIPA는 분할출원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며, 실무적으로 거절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

결론

  • 한국, 일본, 중국특허결정 후 일정 기간 내에 분할출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 미국은 Restriction Requirement에 따라 강제 분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유럽(EPO)은 신규 사항 추가에 대한 심사가 특히 엄격하다.
  • 중국(CNIPA)은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분할출원 거절 가능성이 높다.

각국의 분할출원 요건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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