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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무 정보

[특허] 반송파를 포함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한국과 해외의 차이점

by 표표의 하루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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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서는 반송파(carrier wave)를 포함한 기록매체 청구항이 인정되지 않음

📌 신호(carrier wave)는 한국 특허법상 특허 대상이 아니므로, 기록매체에 반송파를 포함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큼.

한국 특허법 및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서는 기록매체의 정의를 하드디스크,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 디스크, 광 데이터 저장장치 등과 같은 물리적 저장 매체로 한정하고 있음.
반면, 반송파(carrier wave)는 정보를 단순히 전송하는 매체일 뿐, 저장하거나 기록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특허 대상에서 제외됨.

💡 즉, 한국에서는 기록매체에 반송파를 포함하는 것은 특허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항에 이를 포함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큼.


2. 해외(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반송파를 포함한 기록매체 청구항이 가능

📌 해외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저장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전송하는 업체까지도 특허침해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함.

미국 (USPTO) 기준

  • 미국 특허청(USPTO)에서는 반송파를 포함한 기록매체 청구항이 특허적격성(35 U.S.C. § 101) 문제로 거절될 수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non-transitory"(비일시적)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반송파를 배제하면 허용됨.
  • In re Nuijten (2007) 판례에서도, 반송파는 물리적 실체가 아니므로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됨.

유럽 (EPO) 기준

  • 유럽 특허청(EPO)에서는 반송파를 포함하는 기록매체 청구항이 가능하지만, "일시적 신호(transitory signal)"는 특허 대상이 아님.
  • 따라서, 반송파가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기능만 한다면, 특허 적격성이 문제될 수 있음.

일본 (JPO) 기준

  • 일본 특허청(JPO)에서도 반송파를 포함하는 기록매체 청구항이 허용되지만, 2015년 개정 심사기준에서는 전송매체가 포함된 애매한 청구항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함.
  • 일본에서는 청구항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명확성 거절이유를 받을 수 있음.

3. 한국 특허청의 입장: 반송파를 포함하려는 시도와 그 좌절

📌 한국 특허청은 과거 10년 이상 반송파를 기록매체에 포함하려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업계의 반대와 법적 문제로 인해 결국 포기함.

  • 만약 반송파를 포함한 기록매체 청구항이 인정된다면, 소프트웨어 저장업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전송하는 네트워크 사업자까지도 특허침해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됨.
  • 하지만, 한국에서는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는 신호(carrier wave)를 포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었고, 결국 법 개정이 무산됨.

4. 해외 출원 시 주의할 점

📌 한국에서는 반송파를 포함한 기록매체 청구항이 거절되지만, 해외 출원 시에는 허용 가능

  • 미국 출원 시: 반드시 "non-transitory"(비일시적)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반송파를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럽 및 일본 출원 시: 반송파를 포함할 수 있지만, 심사기준에 따라 명확성을 유지해야 함.
  • 해외 출원 시에는 한국에서 거절된다고 하더라도 해외 심사 기준을 반영한 적절한 용어 조정을 통해 특허를 받을 수 있음.

5.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주의할 점 (기재불비 가능성)

📌 "소프트웨어 및/또는 데이터는 전송되는 신호파(signal wave)에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구체화(embody)저장될 수 있다"와 같은 기재는 문제될 수 있음.

  • 한국 특허청에서는 "신호(carrier wave)"는 특허 대상이 아니므로, 기록매체에 신호를 저장한다고 기재하면 기재불비 거절이유를 받을 수 있음.
  • 즉, 반송파에 "저장"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포함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한국 출원 시에는 해당 기재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결론 및 요약

1️⃣ 한국에서는 반송파(carrier wave)를 포함하는 기록매체 청구항이 특허 대상이 아니므로 거절됨.
2️⃣ 미국·유럽·일본에서는 반송파를 포함한 기록매체 청구항이 가능하지만, 일부 제한이 있음.
3️⃣ 미국에서는 "non-transitory" 문구를 추가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음.
4️⃣ 한국 특허청은 반송파를 포함하려 했으나, 법 개정이 무산됨.
5️⃣ 해외 출원 시에는 반송파를 포함하는 청구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6️⃣ 한국 출원 시, "소프트웨어 및/또는 데이터는 전송되는 신호파(signal wave)에 저장될 수 있다"와 같은 기재는 기재불비 거절이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삭제해야 함.

🚀 따라서, 한국 출원 시에는 "반송파 포함 기록매체"를 청구항에서 삭제해야 하지만, 해외 출원 시에는 이를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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