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국 특허청(USPTO)에서는 도면의 품질과 형식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며, 도면이 명확하고 발명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도면의 결함이 발견되면 대체 도면(replacement drawings)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도면을 준비하기 위한 주요 팁과 심사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도면 검토 과정: 세 단계
미국 특허 출원 시 도면은 다음 세 단계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 (a) 방식 심사: 출원 후 즉시 진행되며, 도면의 형식적 요건과 이미지 품질을 검토합니다.
- (b) 실체 심사: 도면에 포함된 요소와 명세서의 설명이 일치하는지, 누락된 요소는 없는지 등 실질적인 내용을 심사합니다. 방식과 품질에 대한 검토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c) 등록특허 발행 전 프린터 검토: 특허등록결정서 통지 이후, 최종 발행을 위한 도면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심사관의 해석과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이전 단계에서 거절되지 않은 도면도 이후 단계에서 수정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높은 품질과 명확성을 갖춘 도면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흔한 거절 사유 및 대처 방법
도면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면의 해상도 부족 및 흐릿함
- 도면의 선이 흐릿하거나 해상도가 낮을 경우 거절됩니다.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선과 텍스트는 선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 글씨 크기 부족
- 도면 내 텍스트는 최소 0.32cm(9~10 포인트) 크기로 작성해야 합니다. 차트나 그래프의 작은 숫자는 간략화하거나 생략하고, 큰 숫자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도면 라벨과 설명의 불일치
- 도면 번호와 명세서의 설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거절됩니다. 예를 들어, Fig. 1(a)로 라벨링한 도면은 명세서에서도 Fig. 1(a)로 언급해야 하며, Fig. 1으로만 간략히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 도면 내 공지기술(PRIOR ART) 미표시
- 공지기술을 나타내는 도면에 "PRIOR ART"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컬러 도면의 사용
- 컬러 도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흑백 도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컬러가 필수적인 경우 관련 청원(color drawing petition)을 제출해야 하며, 흑백 변환 시 대비가 높은 색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 요소의 누락 또는 불일치
- 명세서에 기재된 요소가 도면에 포함되지 않거나, 도면의 요소가 명세서에 설명되지 않은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대체 도면 제출 관련 수수료
대체 도면 제출 자체는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 없이 이루어지지만, 상황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 방식 심사(Formality Examination)와 실체 심사(Substantive Examination) 과정 중에 도면 결함으로 인해 대체 도면을 요구받은 경우, 별도의 수수료 없이 보정이 가능합니다.
- 관련 규정: MPEP 608.02(f) 및 37 CFR § 1.84.
-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
- Late Fee: 특허등록결정서(Notice of Allowance) 이후 프린터 검토 단계에서 대체 도면 제출 요청을 받고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지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규정: 37 CFR § 1.17(i).
- 일반 Late Fee: $200 (대기업 기준), 소기업 및 개인 출원인의 경우 할인 적용.
- 청원 수수료: 컬러 도면 청원 또는 PCT 출원 관련 도면 수정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청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관련 규정: 37 CFR § 1.17(f) 및 MPEP 608.02(f).
- Color Drawing Petition Fee: $140 (소기업/개인은 할인 가능).
- Late Fee: 특허등록결정서(Notice of Allowance) 이후 프린터 검토 단계에서 대체 도면 제출 요청을 받고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지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4. 대체 도면 제출과 예방법
- 처음부터 USPTO의 도면 요구사항에 맞게 작성하여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수정 요청을 줄입니다.
- 도면과 명세서 간의 참조번호 및 설명 일치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 전자출원 시 해상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고품질 PDF 파일로 도면을 준비합니다.
- 제출 기한을 준수하여 Late Fee 발생을 방지합니다.
결론
미국 특허청의 도면 심사는 여러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각 단계마다 결함으로 인한 거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도면 작성 시 초기부터 높은 품질과 명확성을 유지하고, 명세서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불필요한 보정 요청을 방지하는 핵심입니다. 관련 규정(MPEP 608.02(f), 37 CFR § 1.84)을 철저히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수수료와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대체 도면을 준비하세요.
반응형
'특허 실무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 반송파를 포함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한국과 해외의 차이점 (0) | 2025.02.06 |
---|---|
[특허] 특허 청구항 작성 시 전제부(preamble)의 역할과 주의사항: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사례를 중심으로 (0) | 2025.01.23 |
[특허] 소프트웨어 발명에서 청구항 구성 전략: 서버 및 단말 중심(장치 청구항, 방법 청구항 작성 실익) (0) | 2025.01.22 |
[특허] 미국 특허법 35 U.S.C. §101(성립성) 판단 방법 및 대응 전략 (1) | 2025.01.17 |
[특허] 미국 특허 명세서 작성 시 "A 및 B 중 적어도 하나(at least one of A and B)"의 해석과 명시적 기재 방법 (0) | 2025.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