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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국내우선권주장제도란?
국내우선권주장제도란,
한국 내에 먼저 출원한 특허(선출원)이 있는 경우,
12개월 이내에 동일한 발명에 대해 다시 출원하면서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주요 특징
- 국내 출원 간에 우선일을 이어받을 수 있음
- 우선권 주장으로 인해 선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 판단 가능
- 제도적 기반: 특허법 제55조 (우선권주장)
✅ 예시
- 2024.1.1: 제1 출원
- 2024.12.31: 제2 출원 (제1 출원에 대해 우선권 주장)
→ 제2 출원의 유효출원일은 2024.1.1로 간주됨
➡ 한국에서는 국내 출원 간에도 명확하게 ‘우선권(priority)’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미국 특허법 35 U.S.C. §119(a)~(e)의 우선권 규정
미국에서도 “우선권(priority)” 개념은 존재하지만,
그 적용 범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좁습니다.
📜 미국 특허법 35 U.S.C. §119(a)~(e) 요약
조항내용요약
§119(a) | 외국 출원에 대한 우선권 | ✅ 파리조약 기반, 외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119(d) | 미국 임시출원(Provisional)에 대한 우선권 | ✅ Provisional 출원 후 12개월 이내 정규 출원 |
§119(b/c/e) | 기타 조약국 출원이나 디자인 관련 우선권 등 | 일반 출원에는 해당 없음 |
➡ 즉, §119는 “외국 출원” 또는 “Provisional 출원”에 한해서만 우선권을 인정합니다.
➡ 🇺🇸 미국 내 정규 출원 간에는 §119 기반의 “우선권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3️⃣ ❌ 미국에는 “국내우선권주장” 제도가 없다
미국에서는
🇺🇸 정규 출원 → 정규 출원 간에 “priority claim”을 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 제1 US 출원(정규)
- → 제2 US 출원(정규)
이 경우, 제2 출원에서 제1 출원에 대해 “우선권(priority)”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대신, 미국에서는 "계속출원" 제도를 활용
미국에서는 우선권(priority) 개념 대신
계속출원(continuation) 계열 제도를 활용하여
선출원과의 연결 및 출원일 계승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 대표적인 계속출원 형태
Continuation (계속출원) | 동일한 명세서, 새로운 청구항 | 35 U.S.C. §120 |
Divisional (분할출원) | 발명 개수가 복수일 때 분리 | 35 U.S.C. §121 |
CIP (Continuation-in-Part) | 명세서에 신규 내용 추가 | 35 U.S.C. §120 (단, 신규 내용은 CIP일 기준) |
➡ 이들 출원은 “우선권(priority)”이 아닌 “Benefit of earlier filing date”의 형태로
선출원일 기준으로 보호 범위를 이어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5️⃣ 실무 비교 요약: 한국 vs 미국

✅ 결론
🇰🇷 한국에서는 국내 출원 간 우선권 주장이 제도화되어 있으나,
🇺🇸 미국에서는 정규 출원 간 priority claim은 불가능하며,
출원일을 이어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continuation / divisional / CIP 등 계속출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 팁
- 미국 출원을 준비할 때, 기존 미국 출원이 있는 경우 “우선권”이 아니라 “계속출원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정규 출원을 새로 하면서 출원일을 이어받고 싶다면, 반드시 형식 요건을 충족한 CA, CIP 등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 가능 여부는 출원일 기준 12개월 기한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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