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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무 정보

특허 실무자가 알아야 할 국내우선권주장 vs 미국 우선권 제도 완전 정리

by 표표의 하루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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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국내우선권주장제도란?

국내우선권주장제도란,
한국 내에 먼저 출원한 특허(선출원)이 있는 경우,
12개월 이내에 동일한 발명에 대해 다시 출원하면서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주요 특징

  • 국내 출원 간에 우선일을 이어받을 수 있음
  • 우선권 주장으로 인해 선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 판단 가능
  • 제도적 기반: 특허법 제55조 (우선권주장)

✅ 예시

  • 2024.1.1: 제1 출원
  • 2024.12.31: 제2 출원 (제1 출원에 대해 우선권 주장)
    → 제2 출원의 유효출원일은 2024.1.1로 간주됨

한국에서는 국내 출원 간에도 명확하게 ‘우선권(priority)’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미국 특허법 35 U.S.C. §119(a)~(e)의 우선권 규정

미국에서도 “우선권(priority)” 개념은 존재하지만,
그 적용 범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좁습니다.

📜 미국 특허법 35 U.S.C. §119(a)~(e) 요약

조항내용요약
§119(a) 외국 출원에 대한 우선권 ✅ 파리조약 기반, 외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119(d) 미국 임시출원(Provisional)에 대한 우선권 ✅ Provisional 출원 후 12개월 이내 정규 출원
§119(b/c/e) 기타 조약국 출원이나 디자인 관련 우선권 등 일반 출원에는 해당 없음

➡ 즉, §119는 “외국 출원” 또는 “Provisional 출원”에 한해서만 우선권을 인정합니다.
🇺🇸 미국 내 정규 출원 간에는 §119 기반의 “우선권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3️⃣ ❌ 미국에는 “국내우선권주장” 제도가 없다

미국에서는

🇺🇸 정규 출원 → 정규 출원 간에 “priority claim”을 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 제1 US 출원(정규)
  • → 제2 US 출원(정규)
    이 경우, 제2 출원에서 제1 출원에 대해 “우선권(priority)”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대신, 미국에서는 "계속출원" 제도를 활용

미국에서는 우선권(priority) 개념 대신
계속출원(continuation) 계열 제도를 활용하여
선출원과의 연결 및 출원일 계승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 대표적인 계속출원 형태

 

Continuation (계속출원) 동일한 명세서, 새로운 청구항 35 U.S.C. §120
Divisional (분할출원) 발명 개수가 복수일 때 분리 35 U.S.C. §121
CIP (Continuation-in-Part) 명세서에 신규 내용 추가 35 U.S.C. §120 (단, 신규 내용은 CIP일 기준)

➡ 이들 출원은 “우선권(priority)”이 아닌 “Benefit of earlier filing date”의 형태로
선출원일 기준으로 보호 범위를 이어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5️⃣ 실무 비교 요약: 한국 vs 미국

 


✅ 결론

🇰🇷 한국에서는 국내 출원 간 우선권 주장이 제도화되어 있으나,
🇺🇸 미국에서는 정규 출원 간 priority claim은 불가능하며,
출원일을 이어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continuation / divisional / CIP계속출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 팁

  • 미국 출원을 준비할 때, 기존 미국 출원이 있는 경우 “우선권”이 아니라 “계속출원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정규 출원을 새로 하면서 출원일을 이어받고 싶다면, 반드시 형식 요건을 충족한 CA, CIP 등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 가능 여부는 출원일 기준 12개월 기한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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