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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P 출원이란?
CIP (Continuation-in-Part) 출원은 기존 미국 출원(parent application)을 기초로 하여,
기존의 명세서 내용을 일부 이어받으면서 새로운 발명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미국 특유의 계속출원 방식입니다.
CIP 출원은 특히 기존 출원의 흐름은 유지하면서도, 추가된 기술을 포함하여 권리를 확대하고자 할 때 유용한 수단입니다.
✅ 1. CIP 출원의 요건
- **기초 출원(parent US 출원)**이 존재해야 하며, 해당 출원은 정규(non-provisional) 출원이어야 합니다.
- **기초 출원이 심사 중(즉, 아직 등록 전)**일 때만 CIP 출원이 가능하며, 등록되면 CIP 제출 불가
- 새로운 명세서에는 기존 내용과 함께 신규 발명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
⚙️ 2. CIP 출원의 효과
CIP 출원은 청구항별로 보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출원 안에서도 청구항마다 서로 다른 출원일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 3. CIP 출원의 장점
✅ 기존 내용과의 연계 유지
- 기존 US 출원과 동일한 패밀리로 관리되므로, 번호 체계, 심사 연동, 포트폴리오 정리에 유리
✅ 새로운 기술 내용을 손쉽게 포함 가능
- 신규 기술을 포함하면서도, 기존 출원의 권리범위를 유지하거나 확대할 수 있음
✅ Grace Period 활용 가능
- 신규 내용이 공개된 이후라도, 1년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 인정 가능 (미국 한정)
⚠️ 4. CIP 출원의 주의사항
❗ 신규 내용은 CIP 출원일 기준으로만 보호
- Parent 출원일로 소급 불가 → 선출원 경쟁 상황에서는 불리할 수 있음
❗ CIP 출원은 외국 우선권 주장 불가
- CIP는 파리조약상 기초출원으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CIP를 기반으로 EP, CN 등 외국 출원 시 우선권 주장 불가
❗ 신규 내용이 기존 내용과 섞이면 유효 출원일 전체가 늦춰질 수 있음
- 혼합 청구항의 경우, 전체가 CIP 출원일 기준으로 평가될 위험
❗ Parent 출원이 이미 등록되면 CIP 불가
- 기초 출원이 등록, 포기, 포기 간주되면 더 이상 CIP 출원 제출 불가
🧭 5. CIP가 특히 유용한 상황은?
✅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 기한이 이미 지나버린 경우
즉, 기존 출원(예: 한국 출원)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

📌 즉, “정규 출원으로 우선권 주장이 불가능하고, 신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싶을 때” → CIP 출원이 실질적으로 가장 유효한 옵션이 됨
⚖️ 6. CIP vs 새로운 정규 출원 비교

✅ 마무리 정리

✉️ 실무 팁
- CIP는 전략적으로 정규 출원을 못 하는 경우의 차선책으로 유용
- 신규 내용을 본인이 공개했을 경우, 미국 Grace Period를 활용할 수 있는지 반드시 검토
- 기초 출원의 상태(등록 여부, 심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한 후 CIP 출원 시점 조정 필요
- 해외 출원을 고려한다면, CIP보다는 새로운 정규 출원이 더 유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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