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규성1 [특허] 미국 특허법 신규성(102조) 규정 총 정리 특허를 출원할 때 신규성(Novelty)은 반드시 충족해야 할 요건 중 하나입니다. 미국 특허법 제35조 § 102는 발명이 기존 공지 기술(Prior Art)과 동일하지 않아야 특허로 인정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선출원주의(First-to-File Rule) 및 예외 규정을 포함하여 실무적으로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 102(a)와 § 102(b)를 중심으로 신규성 판단의 기준, 예외 사항, 그리고 우선권 주장 및 유효출원일(EFD, Effective Filing Date)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1. 신규성의 기본 원칙: § 102(a)1.1 § 102(a)(1): 공중에 공개된 공지 기술출원일 이전에 발명이 다음 방식으로 공개된 경우, .. 2025.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